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선도적으로 부응하고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 위해 다양한 시책 수립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제정은 소위 ‘사회적경제 3법’이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점을 감안해 경남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신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선도적으로 부응하고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연구지원, 경영지원 및 시설비 등 각종 지원사업과 생산제품 우선 구매제 등 판로촉진 뿐 아니라 이들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영남권 최초로 설립되는 ‘김해시 사회적경제지원세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김해시가 내년에 야심차게 계획한 행복공동체 조성사업과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 등을 통해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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