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민 10명 중 7명 지방분권형 개헌 ‘찬성’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이 헌법개정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지방분권위원회가 (주)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3~4일 양일간 도민 1,035명을 대상으로 헌법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2.6%가 지방분권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도민 60.9%는 헌법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헌법개정시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 강화(45.6%)가 가장 많았고, 권력구조 개편(27.5%), 경제민주화.정당민주화 등 제도강화(13.2%), 지방분권 확대(7.5%) 순이었다.
지방분권 확대에 대한 찬반 설문에는 72.6%가 찬성했고, 그 이유로 지역균형발전(46.6%), 주민의 행복 증가(26.2%)를 꼽았다.
지방분권에 따르는 분야별 주요 권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지방입법권 부여에 대해 61.9%가 찬성했고, 지방자치단체에 과세권한을 부여하고 자주재정권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74.7%가 찬성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운영형태를 지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77.7%가 찬성했다.
하지만 개헌 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명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55.7%, 반대 36.7%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회 김유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결과뿐만 아니라 전문가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도 끝나는 대로 면밀히 분석해 최종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와 유무선 조사를 병행했다.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35명을 대상으로 3~4일 양일간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응답률은 12.8%(유선전화조사 : 6.5%, 휴대전화 가성번호 전화조사 : 17.6%)이다.
한편 경기도의회 헌법개정 지방분권위원회는 이날 도의회 회의실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가졌다. 지방분권위원회는 개헌안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토론회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고, 개헌안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최종안을 12월까지 마련, 1월 중에 국회 및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가져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은 13일 대표의원실에서 ‘평택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실천전략’을 주제로 교섭단체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최호 대표의원(평택1)을 비롯해 임두순 의원(남양주4), 방성환 의원(성남5) 등이 참석해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를 받고, 향후 활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인 장정민 평택대 교수는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에 따라 지역갈등, 문화충돌 등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들과 해법,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의 개발구상 등 경기도와 평택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실천전략을 제시했다.
최호 대표의원은 “연구용역 결과를 충분히 반영해 평택 주한미군기지 주변에서 한국인 주민과 주한미군이 함께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박재순 의원 “오늘은 뜻깊고, 좋은날”
경기도의회 박재순 의원(자유한국당, 수원3)은 13일 “오늘은 ‘경기도민의 날’ 조례와 ‘경기도민헌장’ 조례가 2년여에 걸친 노력 끝에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참 뜻깊고, 기분 좋은 날”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전행정위원들이 도민의 뜻을 모두 반영해 조례안이 통과되는 경사를 맞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민의 날 제정과 도민헌장의 제정이 경기도민에게 경기도 구성원으로서의 일체감과 자긍심을 느끼도록 하고, 유구한 역사 속에서 경기도가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을 이끌어 왔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도민의 날과 도민헌장 선포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경기도 공공기관 소방훈련 및 교육 조례안’ 안행위 통과
경기도의회는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기도와 산하기관에 대해 소방 안전 체험 교육을 위한 의무 규정과 예산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재난안전교육 대상 공공기관의 정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소방훈련과 교육방법 및 직원의 의무 ▲소방훈련, 교육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경 의원은 “각 공공기관들이 실시하는 자체 훈련의 경우 소방교육용 장비의 구입이 어려워 실질적인 소방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활성화와 소방 안전관리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안’ 안행위 통과
경기도의회는 민병숙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도세 관련 조례안 2건이 안전행정위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취약계층과 경제 활성화, 문화 진흥 지원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감면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어 이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감면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의 등급 용어를 ‘특1급’에서 ‘5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가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게 됨에 따라 ‘사용신고’를 ‘신고사무’로 용어를 수정해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대행 사무 위탁에 따른 서류 통지기간을 현재 14일에서 10일로 변경, 경기도 조례와 ‘전국 자동차 등록제 등 시행 관련 지방세 업무 위.수탁 협약서’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했다.
민병숙 의원은 “관련 조례 중에 모호한 규정과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고 경기도의 실정에 맞게 지방세 감면 대상과 기간을 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 조례’ 안행위 통과
경기도의회는 이영희 의원(자유한국당, 성남6)이 발의한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안전행정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서식을 보완하고, 개인 정보 수집 및 처리, 제3자 제공에 대한 사항을 명시해 운영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영희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유차량 관리의 미비점을 이용한 무면허 운전, 타인의 명의도용, 미성년자 사용 등 부정사용을 예방하고, 사용자 이용 환경 개선, 다자녀 가구 등 이용 대상자 확대를 통해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도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안행위 통과
경기도의회는 이필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발의한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안전행정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공유재산의 사용 촉진과 도민 소통 공간 마련을 위해 개방된 굿모닝하우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사용료 기준을 담았다. 대연회장, 중연회장, 잔디광장, 전시관, 강의실 등 부대시설의 사용료 납부 조항을 신설하고, 게스트하우스의 부대시설인 카페, 잔디광장 등에 대한 사용료 부과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필구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그동안 굿모닝하우스에만 부과되던 사용료를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금액을 부과해 이용자들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며 “최소한의 금액을 부과해 시설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고, 체계적인 시설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 조례안’ 안행위 통과
경기도의회는 김종철 의원(자유한국당, 용인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자연재난안전 등과 관련한 업무 또는 경력을 가진 퇴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사업체 등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관련 국가기술자격 또는 민간자격증을 가진 자를 선발기준에 따라 지정, 운영하도록 했다.
또 민간전문강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기도가 ▲운영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수립 ▲민간전문강사 지정,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민간전문강사를 통한 안전교육 실시 대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 민간전문강사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김종철 의원은 “경기도민의 재난.안전사고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일정한 수준을 갖춘 민간전문강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 ‘수원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도시환경위 통과
수원시의회는 조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광교1·2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15년도에 실시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반영하고, 장기적 계획에 따라 마을 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석환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8년 차에 접어든 마을 만들기 사업을 주민 스스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현재보다 더 우수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기평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