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설물 복구 위한 경계복원측량·분할측량·지적현황측량 등...
지원대상은 이번 지진으로 훼손된 주택과 시설물의 복구를 위해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및 지적현황측량 등이 필요한 피해가구이며,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가 있는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하고, 위험도평가단의 진단 결과 주택 피해규모가 “전파”로 확인 된 경우에는 전액 면제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전국의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여 지난 3년간 5014필지에 대해 12억 4천여만 원의 감면을 지원한 바 있다.
ilyo07@ilyo.co.kr
대구/경북 많이 본 뉴스
-
[대구시정]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 사업 최종 선정 外
온라인 기사 ( 2024.04.21 12:55 )
-
[경주시정] 황룡사 9층 목탑 디지털 복원 '증강현실' 서비스 제공 外
온라인 기사 ( 2024.04.21 13:15 )
-
영남대병원, 대구·경북 최초 저선량 방사선 모의 치료용 CT '애퀼리언 엑시드' 가동
온라인 기사 ( 2024.04.22 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