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3일 경남 창원에서 50대 대기업 직원이 이웃의 유치원생을 성폭행하고도 음주상태로 기억이 나지않는다고 주장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제2의 조두순 사건’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켜 다시한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동섬범죄 처벌 강화와 음주범죄 가중처벌 요구 글 등이 올라오면서 아동성범죄 처벌 강화 청원의 경우 5일만인 7일 현재 동의하는 글이 10만 5000건을 넘어서고 있다.
서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조두순 사건’ 이후 국민적 불안과 분노가 높아지면서 작년 말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추천수가 기록적으로 61만을 넘고, 음주감경폐지 청원도 21만을 넘은 바 있는데도 관련 법 개정 등 개선노력은 국민적 요구를 쫓아가지 못하면서 다시한번 ‘제2의 조두순 사건’ 같은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우려했다.
서 의원은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2009년 조두순 사건, 그리고 작년 61만 국민청원까지 그동안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높고,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률 하나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답답한 일이다. 결국 또 한번 안타까운 피해자가 발생하고 말았다“며 ”지금이라도 법사위가 음주감경폐지법을 즉각 통과시켜 ‘제2의 조두순’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진현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