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
[김해=일요신문] 정리/ 박영천 기자 = #김해동상시장 글로벌 핫플레이스로 ‘거듭’
2017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된 김해동상시장에 여러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다문화홍보관과 쉼터가 조성돼 젊은이들 사이에서 화제다.
김해동상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된 이후 내부에 조성된 다문화쉼터에는 내외국인들이 쉴 수 있는 휴게용 테이블과 TV, 정수기가 갖춰져 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치킨이나 튀김 족발 떡 등 여러 가지 먹거리를 테이블에 둘러앉아 즐기는 내외국인 고객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10여 개국(한국, 베트남, 태국, 중국, 스리랑카, 인도,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파키스탄)의 화려하고 독특한 전통의상으로 만들어진 포토존이 마련돼 다양한 나라의 전통의상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다.
아울러 다문화홍보관에서는 시장의 과거 모습과 함께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업그레이드된 김해동상시장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다문화 쉼터 및 홍보관에 젊은 층 고객들이 몰리면서 바로 옆에 위치한 칼국수타운 점포에서는 평소대비 20% 이상 매출액이 상승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듯 문화공간 조성으로 시장 내 유입고객이 증가하면서 김해동상시장은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어울림의 장으로 한층 더 활기를 띄고 있는 모습이다.
시는 이밖에도 김해동상시장 홈페이지 구축, MI와 BI개발, 간판 제작설치(동문, 서문, 남문 3개소), 칼국수타운 특화거리조성, 시장 내 역사유적지인 유공정 디자인 벽화 조성, 상인역량강화 교육 및 자체 다문화 방송국 운영 등 자생력강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허성곤 시장은 “김해동상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으로 김해시를 대표하는 문화생활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 한해에도 다문화음식경연대회 등을 통한 먹거리상품 다양화, 시장 안내판과 안내지도 설치, 교육장 및 시장주출입구 간판 등 고객편의시설 설치로 2년차 문화관광형시장으로서의 내실을 다져가겠다”고 전했다.
#‘2018년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올해 처음 시행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올해 1월부터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시비 4억 6700만 원을 들여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김해시 전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 총 4천여 명 중 3년 미만 근무자가 2천 500여 명으로 전체 교직원의 63%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1년 미만 근무자가 1천 700여 명 43%로 보육교직원의 높은 이직률을 보인다.
이에 김해시는 교직원의 높은 이직률은 어린이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 해당 사업을 올해 최초로 도입해 시행키로 했다.
이 사업의 장기재직 수당지원 기준은 평가인증된 동일한 어린이집에서 공백 없이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 시 3만 원을, 5년 이상 근무 시 5만원을 지원 받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사 600여 명이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허성곤 시장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직원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자치법규 일제 정비
김해시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2017년 전국 기업환경지도(대한상공회의소, 2017. 12. 27일 발표)에서 도내 유일하게 3년 연속 상승(경제활동친화성 부문 2년 연속 최고S등급)했다.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지자체 조례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불합리한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조례가 정비되도록 유도하고, 유사한 규제가 조례에 신설되는 것을 방지해 규제개혁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매년 발간하는 사례집이다.
시는 지난해 개선과제 32건을 반영해 100% 정비 완료했다. 일례로 ‘김해시 건축조례’ 제48조(이행강제금) 조항에 위반내용 시정기간을 제정하는 등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해 이행강제금 감경 제도 운영을 합리화하는데 기여했다.
시는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해 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자율적이고 신속하게 상반기 내로 정비해 시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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