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희망원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대구 시민단체는 천주교대구대교구가 지난 16일 대구희망원 인권유린과 비리 관련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받은 희망원 전 총괄원장이자 전 사회사목주교대리 신부의 본당주임신부 발령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는 이번 인사에 대해 18일 성명을 내고 “심각한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지른 가해자를 집행유예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본당주임신부로 발령한 것은 천주교대구대교구가 가진 기준이 사회의 도덕적 기준이나 법적 기준과 다른 잣대를 가지는 것인가 하는 의문과 함께 보은인사라 하기에도 너무 비상식적인 일이다”며 이같이 규탄했다.
이어 “우리는 희망원 비리와 반인권적인 운영 형태가 희망원에 국한 되지 않고 가톨릭이 운영하는 의료·교육사업 전반에 걸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면서 “희망원 원장이 겸직한 대구시립정신병원은 제대로 운영했는지, 또 파티마병원의 리베이트와 대구가톨릭대병원의 갑질문화와 부당 노동행위를 보면서 그런 의구심을 가지기에 충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민단체는 “이번 교구 사제 인사는 내부의 통렬한 반성과 자성이 없음을 그대로 보여 준 결과다”며 “사회가 주는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무너트린 천주교대구대교구의 자정을 위한 비판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규탄했다.
# 학교 석면 철거공사 후 전국 33.4%·대구 13.2% 잔재 남아 “안전관리 강화 요구돼”
학교 내 석면 철거공사 후 석면 잔해로 인한 학생 건강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와 공사 현장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확인한 1급 발암물질이다.
18일 시민환경보건센터와 대구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석면 사용금지 이전 학교 석면 건축물은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철거는 방학 동안만 진행돼야 하지만 개학 후에도 석면 잔재가 검출되는 곳이 많아 학생과 교사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해 여름방학 동안 전국 1226개 학교에서 이뤄진 석면 철거공사 이후 410개 학교 교실 등에서 석면 잔재가 발견됐다. 국무총리 특별지시로 관계부처 합동조사를 통해 대구에서도 53개 학교 중 7개 학교, 23개 교실에서 석면 의심물질이 발견됐다. 이 조사는 이미 개학 후에 진행된 것이어서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시민단체는 “석면철거가 엉터리로 진행되면 학교 내부는 물론이고 인근에도 오염될 우려가 크다”면서 “교육청 차원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숙련된 철거업체 확보, 환경단체와 학부모·교사단체가 참여하는 명예감리제도 도입, 환경부 특별사법경찰제도 활용 등 현장 감시와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석면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석면은 인체 노출 시 폐암, 악성중피종암, 후두암, 난소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 년부터 석면시멘트 제품의 사용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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