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바둑심판 자격 인증심사’는 바둑 경기 전문 심판을 육성하며 그에 대한 자질 및 지식을 배양하는 목적을 지닌다.
바둑심판 자격 교육 모습.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심판자격 교육은 스포츠이론(바둑심판이론 지식), 심판이론, 바둑규칙과 규정, 심판운영 매뉴얼 및 구성요소, 경기운영과 판정실습(3급과 2급은Ⅰ과 Ⅱ로 구분)으로 나누어 실시됐다. 각 과목은 세한대학교 이병두 교수, (사)한국체육진흥연구회 김대광 수석연구원, K바둑연구소 김달수 소장,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김바로미 객원교수 및 대한바둑협회 소속 하성봉·김경래 심판이 담당하여 심판이 되기 위한 필수항목을 교육했다.
바둑은 지난 수십 년간 프로 대국에서 ‘입회인’이라는 명칭으로 심판과 같은 역할을 한 적이 있지만 심판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바둑이 스포츠의 길을 걷게 된 최근의 일이다.
이날 3급 심판 자격교육을 신청한 김종민 씨(아마6단)는 “그동안은 선수 자격으로 바둑대회에 참가해왔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각종 바둑대회에 심판을 맡아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 도전하게 됐다”면서 “직접 선수로 뛰는 것도 좋지만 꿈나무 지도, 바둑심판 도입 등 나이가 들어서도 바둑으로 인한 진로가 다양하고 풍성해지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바둑심판 자격은 1~3급으로 구분된다. 만 19세 이상, 아마 3단 이상자는 3급 자격 응시 조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교육시간을 이수하고 자격 심사를 통과하면 자격증이 발급된다. 2급 심판은 3급 취득 후 2년 경과, 총 8번 이상의 대회에서 주·부심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며 역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또 가장 높은 단계인 1급 심판의 자격 요건은 만 30세 이상 2급 심판 자격이 있는 자로 2급 취득 후 2년이 경과하고 아마6단 이상이어야 한다(2017년 12월 31일 심판위원회 규정 기준).
(사)대한바둑협회 부회장이자 심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준열 부회장은 “지금까지는 대한바둑협회가 직접 주최·주관하는 내셔널바둑리그, 국무총리배 세계바둑대회, 대한체육회장배 등 10여 개 대회에만 의무적으로 심판배정이 이뤄져 심판 수요가 적었던 것은 사실이었다”면서 “하지만 올해부터는 대한바둑협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 그러니까 광역 시·도지사배와 교육감배도 의무적으로 심판을 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이것은 향후 시군구 대회로 확대할 예정이어서 심판자격증을 지닌 사람이 다양한 대회에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틀 간 소정의 수업을 마친 응시자들은 28일 오후 5시부터 진행 된 시험을 통해 2급은 70점, 3급은 60점 이상을 얻을 경우 대한바둑협회 공식 심판으로 활동할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유경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