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중국산 형광 조끼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외국산 방역작업용 보호복과 형광조끼, 활동모 등 41만 5424점(시가 24억 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관공서에 부정 납품한 4개 업체가 검찰에 송치됐다.
관세청(청장 김영문)과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지난 해 9월부터 중소기업이 조달납품하는 방역작업용 보호복 등 안전용품의 원산지 둔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수입 중소업체 A사 등 4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조달청은 A사 등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양 기관은 협업단속팀을 구성해 방역작업용 보호복 등 안전용품 공공조달 업체의 납품실적, 수입실적, 국내 매출입 내역 등 정밀 분석을 통해 의심업체를 특정한 후 해당업체들에 대한 일제 현장단속을 실시해 범행을 밝혀냈다.
이들 4개 업체는 공공조달시장에 직접 생산해 납품하는 조건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고도 납품원가를 줄여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해 중국산 방역작업용 보호복 등 완제품을 수입한 뒤, 중국산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경찰 등 관공서에 조달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원산지 표시 제거 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중국에서 보호복 등을 제작할 때부터 ‘MADE IN CHINA‘ 라벨을 약하게 박음질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 수사기관 등의 단속에 대비해 라벨 제거 작업을 위한 비밀 창고를 마련하는 한편, 수입업체와 조달 납품업체 사이에 제3의 국내업체를 일부러 개입시켜 조달물품의 수입사실을 감추려 했다.
조달청은 제조능력을 보유한 국내중소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직접 생산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A사 등은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악용해 조달납품하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꾸민 후 실제로는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관공서에 납품함으로써 국가에 경제적·물질적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국내에 제조기반을 둔 선량한 타 중소기업의 조달납품 기회와 근로자들의 일자리마저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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