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60)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형이 확정될 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정치지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석 성주군의원에게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의원은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김 의원에게 2억4800만원을 빌린 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이 이에 대해 돈을 갚지 않는다고 고소하자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맞고소해 무고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2억이 넘는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한 것은 물론 선거 운동 자금 명목으로 민주사회 투명성을 저해할 폐해가 적지 않다”면서 “자신에 대한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을 줄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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