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를 한달 앞둔 14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선거법 위반 논란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시선관위에 출두했다.
[대구=일요신문]김성영 기자= 6·13지방선거를 한달 앞둔 14일 자유한국당 소속인 권영진 대구시장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조사받기 위해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출두했다.
권 시장은 지난 5일 현직 시장 신분으로 같은 당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한 혐의와 지난 달 22일 동구 모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는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2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5조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여부를 두고 중점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에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관위 처벌 수위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권 시장은 이날 출두 예정시간 보다 40여분 빠른 3시 20분께 선관위에 출두했지만 조사가 길어지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2건의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조사하다 보니 조사가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선관위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권 시장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답변서를 받아 내부 검토를 거친 뒤 경고, 수사 의뢰, 고발 등 조치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권 시장은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지난 3월 23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공천이 확정되자 지난 달 11일 시정에 복귀했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자 다시 지난 10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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