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공>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경북 포항시 지정해수욕장 6곳이 다음달 23일 일제 개장해 오는 8월 19일까지 58일간 운영한다.
포항시는 지난 2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해수욕장 협의회를 열어 포항을 찾는 관광객의 즐겁고 안전한 피서와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위원장인 최웅 포항시장 권한대행을 비롯 지방해양수산청,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지정해수욕장 6곳 대표가 참석했다.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 위탁관리·운영 수탁자 지정, 샤워장 사용료를 제외한 시설 사용요금 결정에 대한 심의 후 해수욕장 안전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해 토론했다.
지난해와 달리 이용객 도래기간 및 해수온도를 고려해 영일대해수욕장의 조기개장 없이 구룡포 해수욕장 외 4곳과 함께 다음달 23일 개장 및 동기간 운영하며 전국 유명 해수욕장 협정요금 및 현실물가를 반영해 편의시설 사용요금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피서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관리요원 41명을 모집해 개장 전 해경과 합동 수상훈련을 실시하고, 바다시청근무자 대상으로 철저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했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영일대 샌드페스티벌, 구룡포 맨손 오징어 잡기 체험, 월포 전통후릿그물 체험, 화진 조개잡이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풍성한 볼거리·먹을거리·즐길 거리를 제공해 관광객 유치에 힘을 싣는다.
최웅 권한대행은 “유관기관 간 단합하여 포항을 찾아오는 피서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최웅 포항시장 권한대행 참전유공자 병문안
<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최웅 시장 권한대행이 지난 25일 병원에 입원 중인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포항시지회 최봉소 지회장을 방문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포항시지회는 매년 호국·보훈의 달인 6월 25일 6·25 한국전쟁 기념행사를 열어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최웅 권한대행은 병문안 뒤 병원직원들에게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 송도다리·형산다리 교량 LED 조명등 설치 완료
형산다리 <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관광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사업비 16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11월부터 송도다리와 형산다리 교량 측면과 하부에 LED 조명등이 설치 완료돼 이달 초부터 아름다운 경관조명을 연출하고 있다.
송도다리는 죽도시장과 포항운하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포항시 홍보 시안과 LED바를 이용한 화려한 조명을 표출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형산교는 포스코 용광로를 상징하는 황금빛 색상을 교량 전면에 표출해 포스코 조명과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됐다.
형산교량 하부는 평소 대형차량 주차로 주변이 어두워 시민들의 접근이 어려웠으나 이번 야간 경관조명 설치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산책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연일대교 또한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설계 중”이라며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중시한 설계로 포항의 밤 야경이 하나의 볼거리로 정착되는 동시에 더 안전하고 아름다운 포항 이미지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상반기 체납차량 전국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최근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합동 영치의 날’ 운영에 따라 포항 남·북부경찰서,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포항IC에서 지방세체납 및 주정차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등 도로교통위반·법령위반 과태료와 고속도로 통행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차량탑재 번호판 인식장비, 휴대용 단속장비(PDA), 스마트모바일영치 시스템, 경찰서 단속기기, 한국도로공사 단속기기 등을 이용해 포항IC에서 집중 단속활동을 펼쳤다.
시는 그동안 독촉장 고지서 발송, 체납안내문 발송, 위택스, 신용카드 수납 등 다양한 방법의 체납액 자진납부 당부에도 자진 납부하지 않은 차량소유자를 대상으로 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할 방침이다.
단속된 차량 소유자가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체납액을 완납한 후 영치 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자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장기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촉탁 체납차량 모두 영치대상에 해당된다.
시는 이번 단속으로 체납차량 257대를 영치했으며 체납액은 1억2200만원에 달한다.
또 시는 2015년부터 번호판 영치를 전담하는 ‘무한추적징수팀’을 가동, 시내전역에서 매일 체납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현재까지 총 906대를 영치해 10억9700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이번 전국 번호판 일제영치실시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중 수시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체납된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를 하루 빨리 자진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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