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6개 정도를 개설하여 카카오톡 친구 500여명을 초대하고 대전광역시교육감선거 후보자 B씨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결과 등이 기재된 선거운동용 웹포스터를 동 대화방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선관위는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ilyo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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