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까지 진행한 이번 점검은 어업 농·축산업 등 소수업종 사업장, 여성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불법고용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9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 준수여부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감독 부서와 집중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22개 사업장에서 관련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3건, 외국인노동자 고용제한 1건, 시정 명령 33건을 행정처분 조치했다.
특히, 적법한 절차 없이 특례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외국인노동자 고용제한 조치했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나타난 주요 위반 사항은 외국인노동자 전용보험 미가입 등 외국인고용관리법 위반과 일반건강검진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다.
한흥수 지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외국인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점검과 함께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기본적인 노동관계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ilyo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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