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법인이 납부할 비용 교비에서 충당하지 않으면 대학 등록금 인하도 가능”
이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연제구)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 사립대학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을 통해 밝혀졌다.
법정부담전입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라 교수와 직원을 고용한 법인이 이들의 사학연금과 4대 보험의 50%를 지급해야 한다.
특히 지난 2012년에 교비전용 시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됐지만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대학별 편차도 심했다. 2016년 결산기준 사립대학 법정부담전입금 납부비율에 따르면 광운대, 상지대, 숙명여대, 명지전문대 등 29개 대학은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한국외대, 조선대 등 99개 대학이 0~10% 미만의 법정부담전입금을 납부했다.
홍익대와 서강대 등 64개 대학은 10~30% 미만이었고, 한양대와 우석대 등 15개 대학은 30~50% 미만의 납부율을 보였다.
고려대와 경희대 등 62개 대학은 50~100% 미만, 성균관대와 인제대 등 75개 대학은 100% 이상의 법정부담전입금을 납부했다.
김해영 의원은 “학생들이 낸 교비는 학생복지와 교육의 질 향상에 쓰여야 한다. 나아가 법인이 납부할 비용을 교비에서 충당하지 않는다면 대학의 등록금 인하까지 가능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교비 사용의 허가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교비 사용내역을 투명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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