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제한이 42m로 완화된 제주시 이도주공아파트. [사진=네이버 로드뷰 캡처]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시 이도2동 이도주공아파트의 건축물 고도제한이 기존 30m에서 42m까지 완화된다.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이도주공 2·3단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건축물의 고도를 최대 40%까지 높이려면 4개 항목에 대한 합산 점수가 80점을 넘어야 한다.
해당 재건축 사업은 공공기여도(30점), 경관적 요소(20점), 교통인프라(25점), 건축물의 지속성(25점) 등 4개 항목 평가 합산 점수가 80점을 넘어 건축물의 고도가 42m로 결정됐다.
재건축조합 측은 새로운 고도기준에 따라 재건축 계획을 수정해 교통·경관·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다시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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