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광주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즉 감리 인력을 배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LH가 자체감리를 하고 있는 공동주택 현장의 인력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7년 3월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기준에 따른 법정 감리 인력은 2024명인데, 정작 현장에 투입된 인력은 23%인 47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마찬가지였다. 2018년 3월 현재 역시 법정 감리 인력은 1,893명인데 반해, 실제 투입된 자체감리 인력은 516명으로 27%에 그쳤다.
임종성 의원은 “감리인력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 하자를 줄인다는 것은 ‘젖은 땅에 신문지만 덮어 놓는 격’”이라며 “감리현장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해, 서민들에게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