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의 공직자 대다수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직 내 연고주의 관행과 더치페이 일상화, 갑을관계 부조리, 예산집행의 투명성 분야는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와 상반기 청렴교육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공무원 3천354명 중 1천243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96%인 1천190명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 답변이 1097명(매우 긍정 253명, 대체로 긍정 844명)으로 88%가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 홍보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는 TV와 라디오, 방송광고 42%, 온라인 홍보 22%, 집합교육 14%, 교육자료 10%, 리플릿이나 포스터 등 홍보물 9% 순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변화된 점에 대해선 부정청탁 관행의 개선 28%,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접대문화 개선 26%, 예산운용의 투명성 증대 14%, 각종 갑을관계 부조리 개선 13%, 더치페이 일상화 11%, 연고주의 관행 개선 6% 순으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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