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동북아역사지도 편찬사업은 최종 연구 결과물이 ‘부적격판정’을 받아 폐기되었으며 처분요구에 대해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는 완료했지만 11억 원의 부당집행연구비 환수 재정상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 의원은 “지난 2016년 총사업비 45억3000만 원가량이 투입된 동북아역사지도 편찬사업은 최종 연구 결과물이 ‘부적격판정’을 받아 폐기됐고, 이에 대한 사안조사를 교육부에서 한 바 있다”며 “사안조사 결과의 처분요구에 대해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는 완료했지만 11억 원의 부당집행연구비 환수 재정상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은 대학산학협력단에 10억 2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걸었는데 3달 뒤 정당한 절차 없이 6억 원으로 변경했다”라며 “소송청구 금액을 변경하면서 내부문서 결재도 없고, 행정처분을 내린 교육부와 상의는 물론 통보조차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또한 지난 2016년 교육부가 사안조사를 통해 11억원의 환수처분을 내린 환수처분에 대해 “동북아역사지도 편찬사업 부당집행 연구비를 재단이 임의로 4억원을 깎은 6억원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부의 행정처분을 산하기관이 정당한 절차없이 변경한 것으로 4억원의 국고 손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단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6억원을 환수 하더라도 교육부가 처분을 내린 10억원에서 4억원은 여전히 재단이 환수해야 할 금액”이라며 “교육부는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현지 확인 점검을 하고 필요할 경우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한 면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