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CI.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15일 국회 정무위윈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에서 공정위로부터 받은 2015년~2018년 9월까지 과징금 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과징금 소송은 452건이었다. 이 중 직접소송 66건(14.6%), 정부법무공단 61건(13.5%), 법무법인 278건(61.5%), 개인변호사 47건(10.4%)을 선임해 소송을 진행했다. 따라서 외부 법무법인과 개인변호사의 선임 비중이 약 71.9%에 달하는 셈이다.
2015년~2018년 9월까지 과징금 소송 승소율을 소송 주체별로 살펴보면, 공정위 직접 소송이 95.5%(전체 66건 중 63건 승소)로 가장 승소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정부법무공단 80.3%(전체 61건 중 승소 49건), 개인변호사 66.0%(전체 47건 중 승소 31선), 법무법인 64.0%(전체 소송 278건 중 승소 178건) 순이었다.
현재 공정위는 훈령과 규정에 따라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선임을 할 수 있다는 근거만 있을 뿐 현재 외부 법무법인, 개인변호사를 선임할 때, 별도의 선임 기준과 선임 과정에 대한 규정도 없이 송무담당관실 임의대로 비공식 리스트를 동원해 선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별도의 선임과정과 기준이 없다보니 수백억 원대 과징금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외부 법무법인과 변호사 선임 시, 선임사유조차 해당 송무담당관실에서 기록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의 변호사 선임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 보니, 주로 공정위의 자문 활동을 한 위원들이 소속된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에서 사건을 수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위에서 소송 업무를 맡고 있는 송무담당관실에서는 외부 소송 선임건에 대해 소송 종결 이후, 각 법무법인, 변호사별로 최종 지출 비용에 대한 자료 조차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소송 비용은 송무담당관실 일반수용비에 포함되어 있다.
김정훈 의원은 “공정위가 한해 평균 2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소송 대리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관련 기준이나 과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이 공정위에서 자문그룹 활동 위원과 위원이 속한 법무법인 나아가 소송 업무 담당 직원 출신 변호사에게 사건을 수임하고 있는 것은 불공정 행위이다”라며 “공정위는 송 대리인 선정 관련 명확한 기준과 과정이 명시된 내규를 만들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