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국내 4년제 대학교 25곳의 석좌교수 61명이 강의를 하지 않고 연평균 3,000만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남대학교는 무려 9명의 강의를 하지 않는 석좌교수에게 연봉을 지급했으며, 용인대학교는 강의하지 않는 전 교육부 장관에게 연봉 1억 3,000만원과 사무실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4년제 대학교 석좌교수 임용현황’을 근거로 21일 이 같이 밝혔다.
고등교육법 17조와 석좌교수 임용 규정에 따르면 석좌교수란 탁월한 연구업적이나 사회활동을 통해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인사를 대학에서 선임해 교육과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석좌교수의 보수는 교비회계 및 대학발전기금, 석좌기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지급한다.
2018년 9월 기준 4년제 대학교 49곳이 204명의 석좌교수를 임용했다. 이 가운데 25곳의 대학이 강의도 하지 않는 61명의 석좌교수에게 최소200만원에서 최대1억 3,000원의 연봉을 지급했으며, 이들 중 42명에게 사무실 및 연구실도 제공했다.
강의를 하지 않는 석좌교수에게 연봉을 지급하는 대학은 경남대가 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순천대와 동아대가 8명으로 바로 뒤를 이었다.
특히 용인대의 경우 전 교육부 장관을 석좌교수로 임명하고 강의를 하지 않지만 연봉 1억 3,000만원을 지급했으며 사무실도 제공했다.
김해영 의원은 “학교에서 교육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초빙하는 석좌교수가 강의와 석좌교수에 걸맞은 연구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학교 교비 및 기금으로 보수를 받아가고 사무실 및 연구실을 제공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학교발전에 기여하지 않는 석좌교수의 채용은 개선해야할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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