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은 지난 13일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전기사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업 승인의 필요요건 등과 무관하게 그저 부도덕한 행위가 개입됐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어음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은 애월읍 어음리 9818㎡ 부지에 950억원을 투입해 2000㎾급 풍력발전기 4기와 3000㎾급 4기 등 2만㎾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 인허가 과정에 업체 관계자가 마을공동목장 조합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공무원이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 정보와 회의록 등을 유출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15년 3월 25일에 사업자 직원과 사업부지 공동목장조합장 등 4명을 배임증재 및 수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이들 4명은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환경운동연합은 15일 논평에서 “제주지방법원은 제주에코에너지가 제주도를 상대한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전기사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사업 승인의 필요 요건 등과 무관하게 그저 부도덕한 행위가 개입됐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허점이 많다”며 “당시 한화건설은 유리한 조건으로 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공동목장조합장에게 5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는 한편, 공무원과 짜고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무단으로 유출하며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도는 이와 관련 청문절차를 거쳐 사업취소를 결정했다”며 “이에 한화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행정심판에서도 부당하게 허가절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을 인정해 청구를 기각당한 바 있다. 그만큼 허가를 득하기 위해 벌인 불법로비행위와 공무원개입 등의 문제가 명확함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가를 위한 비리행위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제주도의 제대로 된 변론이 없었기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자가 심의회의에 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과 한화측이 공모해 심의위원명단과 신상정보, 회의록까지 제공한 것은 명백히 허가행위에 한화가 부정하게 개입한 것”이라며 “이런 점들이 허가에 미친 영향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제주도의 변론 부족을 탓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결국 취소행위가 분명함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이런 상황임에도 제주도는 법리검토를 통해 승소가능성을 검토한 후 항소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즉각적인 항소의지를 피력하지도 않고 승소가능성부터 검토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항소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사업허가를 위한 사업자의 비리행위가 용인되는 비상식적이고 불의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허가의 주체인 제주도가 태평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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