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최근 녹지국제병원측의 ‘내국인 진료 금지’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2018년 1월,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이미 받은 사항”이라고 밝혔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녹지국제병원 측이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에 항의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담은 공문을 보내자 제주도가 녹지 측의 이의제기와 관련해 ‘내국인 진료 금지조항 등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맞대응했다.
녹지국제병원 측이 외국인 전용 조항이 타당한지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에 착수한 데 이어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금지’를 관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녹지 측은 5일 개원 허가 발표 직후 공문을 통해 “내국인 진료 거부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외국 투자자 신뢰 보호와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외국인 전용이 아닌 제대로 된 개설 허가를 조속히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사업자 입장을 묵살하고 지금 와서 외국인 전용으로 개원 허가를 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상상할 수 없다”며 ”법률 절차에 따른 대응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도는 허가권은 물론 취소권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취소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을 통해 예외적으로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특례가 제주도에 부여된 만큼 의료공공성 등 공익적 요소를 고려해 조례에 정한대로 조건을 두어 내국인에 대한 진료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제주 특별법 상에 내국인 진료 금지조항 등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015년 ‘외국의료기관 똑바로 알기’ 홍보자료에서 내국인 진료도 가능하다고 명시해놓고 이제 와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을 바꿨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에 나섰다.
제주도는 “2005년 제주특별법을 통해 외국의료기관 설치가 가능해 진 이후 녹지국제병원이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논란과 변경이 있었다”며 “조건부 허가 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2017년 11월1일부터 12월 26일까지 4차례 심의를 통해 제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어 “의료공공성 훼손을 이유로 불허를 권고한 공론조사위의 결정의 뜻도 담아 그 최종 결정이 엊그제 내려진 만큼 말 바꾸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의 결정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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