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0일 ‘외국인 제한’ 조건부 개설 허가는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도와 자문 변호사 등의 법률 검토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녹지국제병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의해 개설된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에서 대해서는 제주특별법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일반법인 의료법에서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불가하지만,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는 제주특별법 및 위임된 도조례에 따라 내용이 결정되고 허가 또한 그에 따라 이뤄진 만큼 ‘내국인 제외’로 인한 위법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그러면서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의 성형미용·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은 녹지국제병원 스스로가 명시한 것”이라며 “‘조건부 허가’는 이를 근거로 ‘의료 공공성 약화 방지’라는 공익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만으로 제한’하는 조건에 대해 보건복지부으로부터 법 위반이 아니라는 공식 답변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국인 출입 제한 실효성과 관련해선 “현재 외국인 전용 카지노 내국인 출입과 관련해 여권조회는 물론 안면인식기술 등을 활용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를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내국인 출입 제한 시스템에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게 제주도의 입장이다.
특히 제주도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만 있는 녹지국제병원에 응급환자가 가는 상황은 허구적인 가정일 뿐”이라며 “녹지국제병원조차 원내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 대처 후, 15분 거리 내에 응급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는 서귀포 의료원 등 도내 응급의료센터로 신속 이송토록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돼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정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녹지국제병원 운영 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와 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의료원이 맺은 ’제주헬스케어타운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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