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8일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 영수증과 달리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은 법인세법과 부가세법 상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금융위‧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17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됐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유통하는 지자체가 많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늘고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모바일,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영수증은 세액공제 대상 서류로 인정되지 않아 가맹점으로 가입한 자영업자들은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로 인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꺼리는 자영업자들이 많아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장애요소가 돼 왔다.
추 의원은 “이 번에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영수증도 신용카드 영수증과 동일하게 법인세법과 부가세법상 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가맹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티머니,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를 이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서도 매출 및 경비 증빙서류로 인정되면서 신용카드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게 돼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