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6일 제 63회 현충일에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추모객들이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국립연천현충원’ 설치와 운영을 위해 연천·동두천 일대의 철도, 도로 등 SOC 시설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독립유공자·전몰 순직군인·무공수훈자 등의 유가족, 대한민국 대통령 등 국내외 국가 원수급 인사, 정부부처 장관 등의 내방객들로 연천·동두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동두천‧연천)은 연천군으로 국립묘지 설치가 확정된 올해 11월에는 ‘국립연천현충원’ 으로 공식 지정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2년 만에 ‘국립연천현충원’ 예산이 확보되고, 설치 근거법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큰 성과를 올리게 됐다”며 “동두천·연천은 그동안 국가안보 때문에 희생한 지역인 만큼 국가가 전폭적인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연천현충원’은 앞으로 약 1000억 원의 총사업비 규모로 92만㎡내외(28만평) 부지에 5~10만기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장익창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