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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요신문] 현성식 기자 = 서귀포시는 ‘파티 게스트하우스’ 6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식품접객업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은 오는 15일부터 2월까지 이뤄진다.
점검 사항은 △미신고 일반(휴게)음식점 영업행위 △영업신고 된 업종외의 타 영업여부 △무등록(신고).무표시 원료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조리목적 보관 여부 △기타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안전시설(소방.가스.전기.CCTV 등) 정상관리 여부 등이다.
서귀포시는 단순 실수나 경미한 사항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안전시설 부적정 등은 관련부서에 즉시 통보할 예정이다.
또 미신고 또는 업종위반 영업행위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해식품 사용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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