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2018년 5월 30일 교육부 소속 황 아무개 주무관은 한체대에서 빙상을 배우는 한 학생이 한 사설강사에게 성추행과 잦은 폭행, 폭언을 당했다는 제보 내용의 전자우편을 받았다. 이 전자우편에는 또 다른 학생의 폭행 피해도 담겼다.
교육부가 이 제보를 건네 받았을 때 교육부는 한체대를 특별 조사하고 있었다. 2018년 5월 28일부터 시작된 2차 조사였다. 문체부가 대대적인 빙상 관련 특별 감사를 실시한 뒤 한체대 문제를 조사해 보라는 협조 공문을 교육부에 보내 시작된 조사였다. 1차 조사 때 인력이 다시 투입됐고 고등교육정책과장과 국립대학정책과장까지 조사단에 포함됐다. 1차 조사는 2차 조사 한 달 전쯤에 있었다. 교육부는 임 아무개 고등교육정책과 사무관과 황 아무개 국립대학정책과 주무관 등 2명을 한체대로 2018년 4월 23일부터 이틀 파견했다. 전명규 한체대 교수의 전횡 및 조교 ‘갑질’ 관련 언론 보도 때문이었다. 허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황 아무개 주무관은 11일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나는 당시 조교 갑질만 담당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담당자였던 임 아무개 사무관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일요신문’은 세종시 교육부를 찾았지만 고등교육정책과와 국립대학정책과, 두 과를 총괄하는 고등교육정책관과 실 등 담당자 그 누구도 만날 수 없었다.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
[추후보도] 빙상 선수 A 씨에 대한 B 코치의 성추행 의혹은 검찰 조사 결과 기각 본지는 2019년 1월 11일 특종/단독면에 ‘[단독] 교육부, 한체대 성폭력 제보 받고 무시했다’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도에 언급된 빙상 코치(강사)가 “2019년 4월 검찰로부터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고,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것일 이유로 각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혀와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