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부원장보는 2016년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고, 인성검사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측은 2016년 상반기에 3명, 하반기에 1명, 총 4명의 부정채용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준선 기자
지난해 4월 1심 재판에서는 이병삼 전 부원장보가 하반기 때 일어난 1명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나머지는 증거부족이었다. 이후 이 전 부원장보는 항소를 택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3건 중 1건에 대해 추가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감원 총무국장이라는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러 금감원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공정성,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던 선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큰 좌절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