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전경.
[일요신문]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핵심 선도프로젝트 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특혜에 다름없는 인허가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30일 의원회관에서 제주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해 첫 특별업무보고를 받았다.
특별업무보고 대상은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5개 주요 사업장이다. 이들 대규모 개발사업은 모두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JDC가 추진했다.
이날 특별업무보고에선 JDC가 추진한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첫 질의에 나선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신화역사공원 17차례, 헬스케어타운 16차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11차례 등 5개 사업장에서 55차례 이상 변경허가가 이뤄졌다”면서 “제주도는 이를 한 번도 거부하지 않고 계속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신화역사공원의 최초 건축 면적은 26만 1977㎡였으나 2014년 58만 6228㎡로 늘었고, 최종적으로 113만 3756㎡로 4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경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유원지 목적과 다르게 엄청난 사업변경들이 이뤄졌다”면서 “신화역사공원은 당초 숙박객실이 2400실 늘어난 4000실 가까이 됐다. 상하수도까지 변경해주면서 사업자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신화역사공원은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받는 과정을 통해 사업목적을 ‘테마공원’에서 ‘복합리조트’로 변경하고 숙박시설을 당초 1050실에서 3177실로 3배 이상 늘린 바 있다.
홍명환 의원(왼쪽)과 허창옥 의원.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앞서 제주도가 환경부에 질의하고 받은 답변 내용을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단지 내에서 다른 종류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복합사업에 해당되므로 각각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이어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예외조항을 보면 개발사업의 세부기능이 경미하게 변경된 경우 협의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심의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며 “협의기관의 장인 제주도지사가 이를 인정했다면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또한 “지난해 이뤄진 특별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적 있나”라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도 집행부가 법제처에 의뢰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원하 환경보전국장은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을 경우 단지의 면적이 30% 이상 늘었을 때만 재협의 대상”이라고 해명했다.
박 국장은 이어 “상위기관인 환경부의 해석을 보면 신화역사공원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의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허 의원은 “의회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의뢰한 결과 ‘복합사업이기 때문에 재협의 대상이 맞다’고 답했다”며 “이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법부로부터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12월 21일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상정해, 재석의원 32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올해 12월 20일까지 1년 동안 도내 50만 제곱미터 이상 개발사업장 22곳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행정사무조사 대상은 현재 관광개발사업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20개 사업과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이 아닌 2개 사업장을 합해 총 22곳이다.
특위는 이들 2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적 처리의 문제점 △제주 환경에 미친 부정적 영향 △개발사업자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 △이로 인한 제주도의 재정적 손해 등을 중점 조사한다.
한편 지난 1일 JDC 노조는 JDC를 일제강점기 토지 수탈의 상징인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비유한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고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홍 의원은 지난달 30일 JDC에 대해 “공익은 사라지고 돈벌이 사업만 추진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 동양척식주식회사처럼 토지를 수탈하고 있다”며 “JDC의 인허가 행정에 대해 시민 일각에선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70년대식 개발행정 아니냐고. 이런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JDC 노조는 성명을 통해 JDC를 일제 강점기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비유해 발언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홍 의원은 ”발언내용부터 정확히 파악하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박해송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