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봉수)는 지난달 17일 우울증으로 입원한 언니를 대신해 조카를 돌보고자 한국을 찾은 캄보디아 처제를 1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성이 성폭행 당할 때 소리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피해여성은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여성은 가정을 파괴하겠다는 형부의 협박도 받고 있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성폭행때 왜 소리치지 않았냐’고 되물었다”면서 “2심 재판부는 이주민으로 복합적인 차별을 겪는 피해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단체들은 지난 13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2심 재판부에 대해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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