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27일 본회의에서 행정체제 개편 관련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의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가결처리했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27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27일 오후 열린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전체의원 41명 가운데 31명이 찬성 의견을 보였고,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면서 재석의원의 2/3가 동의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켜 동의안은 가결처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오전 정무부지사, 특별자치행정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지사 주재 긴급현안회의를 열어 지난 27일 도의회에서 통과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원 지사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원안대로 도의회에 제출한 것인 만큼, 의회의 뜻도 받아들여 제도개선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이어 “여러 가지 행정·법적 절차를 비롯해 주민투표 실시여부 등은 의회와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이사항이 없으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원위원회에 절차에 따라 관련 법률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도내 시민사회와 진보정당 등은 27일 성명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자치권도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행정체제개편안의 독자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 및 읍면동자치를 활성화하고 도민들이 포괄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공론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도의회는 끝내 외면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통해 포괄적인 권한 이양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집권여당인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가결 처리를 주도하면서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정체제개편은 도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민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이라며 “비록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은 가결됐지만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풀뿌리 지방자치를 위해 지속적인 공론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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