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이사장. 사진=EBS 갈무리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신 감독은 2017년 11월쯤 마약을 몰래 수입했다는 혐의를 받아 긴급체포됐다. 2018년 4월 4일에 있었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검찰이 불복하고 제기한 2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으며 2018년 7월 19일 법정 구속됐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신 감독은 2017년 10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 외국 체류자와 함께 대마 9.99g을 스페인발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몰래 반입하려 했다. 신 감독은 우편물 배송지에 자신의 소속사 주소를 적고 받는 사람란엔 자신이 준비하는 영화 관련 인물 이름을 썼다. 이 우편물은 2017년 11월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우편물을 확보한 뒤 택배 직원으로 가장해 “받는 사람란에 별명이 누구인지” 수사를 벌여 신 감독을 붙잡았다.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신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신 씨 작업실에서 일반적으로 대마 흡연에 사용되는 도구가 발견된 점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신 씨의 혐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한 “마약류인 대마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 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 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신 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입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전량 압수돼 실제로 유통되거나 대마 흡입에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 감독 쪽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감독에게 내려진 징역 3년형은 대법원에서 2018년 10월 12일 최종 확정됐다. 신 감독 쪽은 재심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