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시장 체제의 창원시가 환경오염을 자행했다는 날선 비판에 직면했다. 부산신항 배후부지 재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미세먼지를 대기 중에 방출<사진>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특히 폐기물 관리에 대한 실태 파악도 하지 않아 날로 악화되는 미세먼지 상황에 지자체가 나서 일조했다는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창원시는 공고 제2019-443호를 통해 긴급으로 신항부영8단지-말무교(대로2-29호선)외 2개소 재포장공사를 설계금액 4억3600여만원, 공사기간 28일간으로 입찰을 진행했다. 해당 공사는 태경건설에 낙찰됐다.
시는 또한 공고 제2019-493호를 통해 폐아스콘 3,384톤, 공사 기초금액 6300여만원 처리용역을 입찰하고 ㈜부경이엔지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시가 이처럼 긴급히 공고를 진행한 것은 신항의 원활한 화물수송를 지원하고 파손된 도로를 보수하는 한편,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민의 혈세로 시행하는 공사과정에서 발암물질이 함유된 폐아스콘 미세먼지를 대기 중에 방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만든다는 것이 환경전문가들의 소견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폐아스콘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것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 허가가 확인되지 않은 차량들이 대거 운송하는 불법행위가 저지르고 있었다.
특히 창원시 관계자가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조차 실태파악을 하지 못하는 안일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분명 입찰공고문에는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및 장비. 수집. 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또한 공사시 안전시설물 작업자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빈번해 안전불감증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창원시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사장 인근 주민 A 씨는 “공사현장 인근에는 수산물시장, 아파트단지 등 일반 국민들이 거주하는 등 생산생활을 하고 있는 중심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의 피해자는 바로 시민이다. 시 행정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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