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충북 충주경찰서는 31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9일 오후 5시 30분께 충주시 안림동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B(6)양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접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를 따라 가던 B 양은 문득 수상한 점을 느껴 인근에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로 도망쳐 이 사실을 알렸다. A 씨는 B 양이 도망가자 그대로 달아났다.
B 양의 아버지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인근 CCTV 분석과 탐문수사를 통해 이날 오후 8시 30분 께 주거지에 숨어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나쁜 짓을 하려던 의도는 없었다. 집에 데려다 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 씨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B 양에게 접근해 자신이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유인하려 했다”며 “순수한 의도로 보기 어려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유사한 성범죄 전력으로 이미 신상공개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