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여·야가 힘을 모아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포항 지진 후속대책의 정부 추경예산 반영이 가시화 되도록 끊임없이 국회, 정부와 소통해 나가겠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18일 국회를 방문,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의 현실과 지역 민심을 전했다.
이날 이강덕 포항시장과 함께 국회를 찾은 이 지사는 지진 특별법 제정과 지진 후속대책 사업 등의 정부 추경예산 반영을 강력 건의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이 지사는 국회의장과 5개 정당 원내대표,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등을 만나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과 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건의한 바 있다. 지난 9일과 10일 연달아 여야 지도부가 지진 피해현장인 포항에 방문했을 때에도 지진 관련 현안을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지사(왼쪽 두 번째)와 이강덕 포항시장(왼쪽 첫 번째)이 18일 국회를 방문, 황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포항지진 후속대책 사업을 위한 정부 추경예산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이 지사는 민주당 지진특위위원인 김현권, 유동수, 김정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황영철 의원, 장제원 예결위 간사 등을 만나 지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포항 지진 대책사업을 추경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포항은 지진으로 인한 공식적 피해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하락, 도시 이미지 손상, 인구유출 등의 간접피해까지 고려한다면 그 피해 규모는 상상 이상이다”라며, 포항 지역의 심각한 현실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진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강력 호소했는데, 이 지사는 “인재로 밝혀진 지진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개별 소송 결과에 따라 보상하겠다는 것은 피해민의 부담을 가중 시키는 일이다. 지진 발생에 대한 국가의 귀책 사유가 있는 만큼 국가는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법이나 국가 배상법 등에 손해배상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 있다. 하지만 개개인이 대응하기에는 복잡한 절차와 전문성 부족으로 한계가 있어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민의 구제를 국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외도 지진 피해지역 지원과 포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정부 추경예산에 대폭 반영 시켜줄 것도 요청했다.
이 지사의 이날 건의 내용은 이재민의 신속한 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흥해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의 정책자금 특별지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지역일자리사업 확대와 영일만 4산단 기반시설 조성비 지원, 포항의 브랜드를 높이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포항 영일만항 국제 여객터미널 건설, 지진 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진 트라우마 치유센터, 국가 방재교육관 등 모두 33개 사업이다.
이철우 지사는 “최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와대 청원도 20만을 돌파하는 등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상당하다. 국회와 정부에서 이러한 민의를 반영해 지진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며, “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국가의 신속한 지원이 절실히다. 건의사업들을 대폭 정부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미세먼지 생활안전대책,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 방향에 맞춰 그간 준비해 온 도의 핵심사업 건의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벽면녹화 사업, 쿨링&클린로드 구축, 전기자동차 보급, 로봇직업혁신센터 구축, 생활환경지능 홈케어가전 혁신지원센터 구축,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 설립 등이다.
예타 대상사업 선정·통과를 위한 미래산업 대응 철강혁신 생태계 육성, 경북-문경선 단선전철, 구미산단 철도(사곡~구미산단), 남북6축(영천~청송) 고속도로, 남구미IC~동군위IC 고속도로 건설 등도 함께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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