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는 15일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 회의실에서 ‘불법·방치폐기물 처리 및 근절대책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올해 내 불법폐기물 전량처리와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대구지방검찰청, 경북지방경찰청, 대구지방환경청과 시군 폐기물담당 등 30여명이 함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 제출 추경예산을 활용해 반드시 올해 내에 불법·방치폐기물 처리를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스템 개선대책과 함께 이득을 취한 범법자를 엄중히 처벌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추진됐다.
15일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 회의실에서 대구검찰청, 경북경찰청, 대구환경청과 시군 폐기물담당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방치폐기물 처리 및 근절대책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경북도 제공)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국 120만t 불법폐기물 중 경북도는 14개 시·군 26곳 28만t(전국의 23%, 불법투기 6만t, 방치폐기물 22만t)으로 이는 경기도 69만t(전국 58%) 다음으로 많은 양이다.
특히 지난해 말 의성군 ㈜한국환경산업개발에 방치한 쓰레기는 17만t으로 도내 불법폐기물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이곳은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을 계획 중에 있다.
경북도는 올해 내 불법·방치폐기물 전량처리와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법·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주민신고 강화와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방치폐기물을 근절해나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방치폐기물 처리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올해 본예산과 추경에서 확보한 국비 75억원 등을 활용, 연내에 불법폐기물 전량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도는 방치폐기물과 불법투기 폐기물을 반사회·반환경적인 생활적폐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수사기관과 함께 범법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도 박기원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불법폐기물로 의심가는 차량이나 행위, 장소를 발견하면 즉시 해당 시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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