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3일 정치자금법위반 및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실형을 확정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 아무개 씨로부터 정치자금 2억 48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았다.
1·2심은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인 방편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정치자금법은 같은 법 45조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다.
이 의원의 지역구는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이다. 21대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만큼 이 지역에서는 재보선을 하지 않고 곧바로 총선을 통해 의원을 뽑게 된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