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일요신문’ 취재 결과 최근 경찰은 양현석 전 대표가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13억 원 상당의 무등록 외국환 거래, 일명 ‘환치기’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이 돈이 해외 원정도박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 8월 7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상 명시된 신고 규정을 피해 국내 자금을 해외로 밀반출 할 수 있어 돈세탁이나 해외원정 도박 자금 현지 조달 등에 악용되고 있다. 환치기가 적발 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된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양 전 대표의 성매매 알선 의혹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 4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왔다. 이 과정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았고, 분석 결과 양 전 대표의 환치기 혐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금흐름이 최근 확인됐다. FIU는 자금세탁, 외화 불법유출 등을 막기 위해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이다.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한해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한다.
앞서 핵심 증거와 진술이 부족해 수사 초기 난항을 겪었던 성매매 알선 의혹과 달리, 이번엔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보된 만큼 양 전 대표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은 향후 양 전 대표가 환치기를 통해 마련한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8일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 입건은 하지 않았다”며 ”수사 초기 단계라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양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서울시내 한 고급식당에서 외국인 재력가를 접대하면서 ‘정마담’을 통해 유흥업소 여성들을 불러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양 전 대표는 의혹을 부인했지만 서울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7월 17일 내사 착수 50일 만에 양 전 대표와 유흥업소 관계자 등 4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식 입건하고 수사로 전환했다. 지난 8월 2일엔 양 전 대표와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자금 흐름을 분석 중이다.
서울지방국세청도 최근 조사범칙조사위원회를 열고 양 전 대표와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시행해오던 특별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바꿨다. 조세범칙조사는 기업 탈세가 고의로 소득을 은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는지를 따져본다. 이 과정에서 조세포탈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한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