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집가는 게 취직하는 것’ 성차별 발언 대학교수 해임 정당”

서울행정법원 “강의 목적 및 취지와 무관… 반성 태도 보이지 않고 학생들과 감정 대립 이어가며 불화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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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6호

발행일 : 2024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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