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수억원 상당의 고가 명품시계을 밀수입한 일당이 대구세관에 의해 적발됐다.
대구세관(세관장 김재일)은 고가의 명품시계 수십점을 세관에 신고 하지 않고 몰래 들려와 시중에 유통시킨 A(38)씨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세관에 압수된 밀수입 시계(사진=대구세관 제공)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4월부터 최근까지 고가의 명품시계 로렉스 콤비 등 15점(시가 3억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휴대 밀수입해 되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밀수입된 시계 3점을 압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시계는 연예인, 운동선수 등이 착용해 화제가 된 위블로 빅뱅, 로렉스 콤비 등으로 개당 시가 1200만원~6200만원 상당의 고가 명품 시계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세관은 올 4월께 일본으로부터 입국한 A씨 등 2명이 위블로(HUBLOT) 상표 시계 3점을 손목에 착용하거나 휴대용 가방 속에 은닉해 밀수입하려던 것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이후 이들의 주거지 압수수색, 디지털 증거자료 복원 등 수사기법을 동원해 A씨가 명품시계 등 12점을 추가로 밀수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2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시계에 부과되는 고세율의 세액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홍콩, 일본 등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시계를 손목에 착용하거나 가방에 은닉해 여행자 휴대품인 것처럼 직접 반입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대리반입, 시계와 케이스를 각각 별도로 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밀수입해 중고나라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통하거나 지인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경우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면 세관에 통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밀수입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내에서 시계 구매대금을 외화로 환전한 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휴대 반출해 외국환거래법도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시계를 밀수입하면서 중국 인터넷사이트에서 구입한 가짜 명품 시계 줄까지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대구세관은 자체 정보수집 등을 통해 이번 사건과 유사한 방식의 밀수입 및 불법유통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세관 관계자는 “국내시세 보다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는 외국산 명품시계 등은 해외로부터 밀수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구매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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