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방진덮개를 덮어야 한다.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전 세계적으로 비산먼지가 주는 재앙을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고현항 매립현장 및 건설사의 안이한 시공으로 거제시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흔적 없는 살인자라는 별명을 가진 비산먼지는 집안에서도 발생하지만 공기청정기 등을 활용해 제거할 수 있지만, 인위적인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억제하는 시설물을 사용해야 한다.
겨울철은 중국발 비산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절이다. 특히 거제시 고현항은 시가지에서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남쪽으로 병풍처럼 산이 둘러싸여 비산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지형을 갖고 있다.
이러한 거제시 고현동 등에 살고 있는 수만의 시민들은 고현항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호흡기로 수명을 단축하는 먼지를 마시고 있다. 대책은 오로지 방지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갖춰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고현항 매립지에서 시공하는 건설사의 불법행위 모습
마산해수청은 고현항재개발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관리감독을 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고현항재개발구역에 사용한 방진덮개가 규격미달이라는 민원에 복지부동하고 있다. 이는 부강종합건설과 대우건설등 시공사도 마찬가지다.
그래도 거제시민은 방진덮개·방진망도 구분 못하는 마산해수청을 믿고 있다. 시민들을 위해 건강에 위협이 되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대책마련을 시공사에 요구할 것으로 믿고 싶어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을 관장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도 고현항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지켜 본 거제시민 A 씨는 “국민의 위해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해체시키는 것이 옳을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한했다.
비산먼지에 관심이 없는 곳은 거제시청도 마찬가지다. 고현항 1차 준공된 매립지에서 건축하는 시공사 ㈜지붕이 인도를 불법점거하고 건설현장에 기본이 되는 세륜시설을 갖추지 않고, 신호수도 없이 건설장비가 도로에 출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발암물질인 6가크롬이 함유된 시멘트 비산먼지를 대기중에 방출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총체적인 관리부실이란 얘기가 설득력을 갖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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