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쟁점은 포항지열발전소 시설물 철거에 관한 것으로 지열발전 시추시설 등의 소유권자인 신한캐피털 대리인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이 제기한 지열발전 시추시설 등의 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며 공방은 시작됐다.
신한캐피털 측은 “지열정과 시추시설이 분리돼 있어 시설물 철거로 인한 영향은 없는 것 같다”며 “포항지열발전부지안정성검토TF팀 외국인 연구진에 의하면 시추시설 등을 철거하더라도 추가 지진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넥스지오 측은 언론보도 내용을 토대로 “철거에 따른 위험은 무시할 수준이며 석유 개발 시추시설들이 설치·철거를 반복한다고 해서 지진 위험이 현격하게 나타나는 등의 사례는 거의 없다”면서 “현재 관련 시설물에 대한 매수인과의 협상이 진행 중인데 가처분신청으로 인해 계약이 지연돼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 측 대리인(법무법인 서울센트럴 이경우 변호사)은 “연구에 참여한 개인의견이 아니라 포항지열발전부지안정성검토TF팀 공식견해를 밝혀 달라”며 “지열발전 시추기가 90m 높이에 있고 땅 속으로도 상당히 깊이 들어가 있으므로 철거과정에서 단층을 건드려 추가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
원고 측 선정당사자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만약 피고 측이 포항지열발전부지안정성검토TF팀으로부터 부지안정성에 대한 공식적 견해를 받아 온다면, 제가 직접 나서서라도 시민들을 설득한 후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겠다”고 말했다.
본안소송인 포항지진 손배소송 4차 변론기일에 대해서도 의견의 불일치를 보였다. 피고 측 대리인들은 아직 감사원 감사내용 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느슨하게 변론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한 데 반해, 원고 측 대리인은 피해시민들의 입장을 봐서 좀 더 당겨달라고 요구했다.
지열발전시설 매각 보도가 있은 후 시민들은 추가 지진발생 우려가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심각한 공포를 느껴왔다. 범대본은 법원에 지열발전시설을 철거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지난 10월14일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2017년 11월15일 포항지진 직후 결성된 순수 시민단체다. 포항지진 원인규명 및 피해시민의 적절한 배보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시민 1만 명 서명운동 및 지열발전소 가동중단 가처분소송을 통해 지열발전소를 중단시켰다. 2018년 지진피해 민사소송을 시작해 지금까지 3차에 걸쳐 시민 1만3000명 규모의 소송인단을 구성해 지진피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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