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장애인체육선수단이 지난 10월 전국장애인하계체육대회에서 전국 4위에 이어, 제17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도 작년 전국 10위에서 무려 6계단이나 상승하는 기염을 토하며 전국 4위(역대 최다 메달 3위)를 기록했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17개 참가 시도 중 전년 대비 종합점수가 가장 크게 오른 시·도에 주어지는 도약상(대회장배)과 최다종목, 중증·여성 참가선수가 제일 많은 시·도에 주는 도전상(대회장배)까지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눈이나 얼음이 거의 없는 부산의 자연환경과 설상-빙상 등 전용연습공간 또한 부족한 훈련환경에서 부산선수단이 금 2개, 은 4개, 동 9개를 획득하며 종합득점 11,206점으로 종합 순위 4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선수와 지도자 모두의 땀과 눈물의 결정체다.
애초 종합 6위를 목표로 했던 부산선수단은 쇼트트랙(빙상), 휠체어컬링, 크로스컨트리, 아이스슬레지하키 등에서 뛰어난 경기력으로 목표보다 높은 성적을 올렸다. 게다가 스노보드에서 대회 첫 메달을 획득하며, 선수단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쇼트트랙(빙상)에서 2관왕이 배출되면서 목표 초과 달성의 기반을 다잡았다.
쇼트트랙(빙상) 최예준(상당중)이 남자 쇼트트랙 지적장애(IDD) 청년부 500m, 1,000m에서 2관왕에 올랐으며(금 2), 스노보드 이종수(장애인스키협회)가 뱅크드슬라롬 청각장애(DB), 알파인스키 박은지/김호준(장애인스키협회)이 여자 알파인 대회전 B 블라인딩, 이현미/최신애(장애인스키협회)가 바이애슬론 여자 스프린트 B(시각장애) 4.5Km, 크로스컨트리 여자 free B(시각장애) 6Km에서 각각 은메달 1개씩을 획득하며(은 4) 다시 한번 스포츠 도시 부산의 위상을 드높였다.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회장 오거돈)는 장애인스포츠선수 고용확대(동계체전 선수), 체계적 전지훈련을 위한 예산 지원, 동계 스포츠지도자 확대 등 그간 장애인동계체육인 육성에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올해도 동계스포츠 지도자 확충, 훈련장 확보 등 장애인동계스포츠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한편 대회 1위는 24,024점(금 25 은 17 동 14)을 얻은 경기도가 차지했고, 서울, 강원, 부산이 그 뒤를 이었다.
#청년 3,000명에 월세 30억 원 지원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지역정주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도 부산 청년 대상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청년 1인 가구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다인 가족, 저소득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낮아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의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2019년 특·광역시 최초로 부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2019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정책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590명 중 98%가 사업추진에 대한 만족도를 보였고, 97.72%가 청년에게 필요한 주거정책이라고 답했으며, 사업 참여 후 시정에 대한 신뢰 변화도 92.03%가 상승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올해는 청년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대상자를 1,000명에서 3,000명으로, 지원 기간도 9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의 1인 가구 청년으로,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주택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다.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 또는 지자체 청년주거 지원정책 참여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거주지 해당 구·군에서 자격확인 및 예비심사 후 부산시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결과는 4월 16일에 부산청년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인별 문자로도 알릴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민선 7기의 신규사업이자 특·광역시 최초로 시행한 청년 월세 지원이 주거 안정성 향상 및 지역 정주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시와 구·군은 맞춤형 청년 주거정책 구현을 위한 공동주체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시민에 대한 지방세 부담 줄인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와 직·간접 피해를 본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된 지방세와 앞으로 부과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도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행·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총 1.3억 원의 지방세 지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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