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면 장좌리 일원에 도로공사 중인 상원건설은 도로변을 흙으로 덮어 놓았다.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부산국토청)이 관리하는 국도 77호선 장좌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현장이 지역민에게 미세먼지를 흡입케 하는 이른바 ‘구석기시대식’의 공사를 진행해 지역민들이 분개하고 있다.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돼 보수하는 만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도로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그 주안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사를 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 하지만 국도 77호선 장좌지구 공사를 시행하는 상원건설은 국민의 혈세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상원건설이 시공하는 현장을 살펴보면 우선 공사의 기본이 되는 비산먼지 억제 시설물을 찾아 볼 수 없으며 현장 근로자들은 안전모 착용도 하지 않은 채 낭떠러지 사면에서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도로변은 상원건설 공사차량이 흘린 흙 등으로 검은 도로가 황토길이 되어 있었고, 도로을 달리는 통행차량들은 흙먼지를 마시며 통행을 할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은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야외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국민의 혈세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셈인 것이다.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부산국토청의 안이한 관리 감독이 빗어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부산국토청 산하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환경관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관리지침을 지시하고 있다. 시공사가 환경관리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환수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동해면 장좌리 지역민 A 씨는 ”공사 현장의 관계자에게 물 좀 뿌리고 공사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조그마한 공사에 무슨 물을 뿌리고 일 하느냐‘라는 말 뿐이다“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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