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일반 참여 회원도 처벌 지시
법무부는 검찰에 일반 참여 회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처벌을 지시했다. 가담·교사·방조 혐의를 적극 적용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성착취물 촬영 및 유포 공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영상물을 소지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따라 가담자 전원에 대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검찰에 일반 참여 회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처벌을 지시했다. 가담·교사·방조 혐의를 적극 적용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의 반응은 조심스럽다. 종로경찰서 앞 포토라인에 선 조주빈. 사진=고성준 기자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이라는 대화방으로 이뤄진 흐름 때문이다. 현재까지 경찰에 검거된 박사방 관련 성착취물 제작자와 유포자는 조주빈 등 124명. 이 밖에 일반 참여자들에 대해 확보한 자료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박사방과 관련 있는 거래 내역 2000건 정도다. 거래 내역이 있다면 처벌이 가능할 수 있지만 내역이 없다면 신병 확보가 어렵다. 신원이 적힌 금전 거래가 없는 한, 텔레그램 대화만으로는 신분을 특정할 수 없고 독일에 위치한 텔레그램 본사가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처벌까지 가는 과정 입증 어려울 듯
또 다운로드를 받아야만 하는데,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다. 텔레그램은 시스템상 대화방에 입장해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해당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했을 경우 아동청소년법 11조 5항 ‘소지죄’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 혐의를 적용할 경우 일반 입장자는 1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하지만 이런 사실 자체를 일반 참여자가 부인하고 휴대전화 등을 교체했을 경우 처벌이 요원하다. 거래 내역만으로 ‘다운로드를 받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얘기다. 앞선 판사는 “미성년자 관련 성동영상의 경우 처벌이 집행유예나 벌금 정도로 이뤄졌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추가 배포 없이 단순히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정도로는 처벌이 세지 않을 수 있고 휴대전화 교체 등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유죄를 선고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결국 영상을 다운로드 받거나 유포한 것 외에 특정한 자세를 요구하면서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관여한 공범 정도만이 기소 및 처벌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는 “호기심에 단순 참여한 인물은 처벌이 거의 요원하다고 보면 된다”며 “결국 관건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얼마나 유력인사가 연루됐는지 여부 아니겠느냐”고 내다봤다.
실제 정부(공무원)와 정치계는 물론, 연예계, 법조계 모두 유명 인사가 참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앞선 변호사는 “수십만 원을 내야만 참여가 가능한 이번 n번방 사건 특성상 적지 않은 VIP 인사들, 혹은 VIP들의 자제들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며 “누가 있었는지에 따라 파급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예계 관계자 역시 “벌써부터 누가 있더라는 ‘리스트’가 돈다는 소문이 있다”며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 중인 곳은 주연급 배우가 관여돼 있을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환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