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것으로,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대상이다.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경주시 홈페이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홈페이지 민생경제안정지원대책 또는 고시공고 창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번 특별지원사업에는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코로나19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근로자, 단기 일자리사업 등이 포함된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원금 및 자격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올 2월23일부터 3월31일까지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와 노무 미제공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이다. 1인당 하루 최대 2만5000원, 월 최대 20일, 50만원을 상한액으로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일부 또는 전면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 지난 2월23일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 근로자이면 신청 가능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은 방과후 강사, 방문학습지 교사, 문화센터 강사, 스포츠 강사 및 대리운전원, 보험설계사, 문화예술 종사원, 건설기계운전원, 복지서비스 분야 등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종사자가 해당된다.
두 사업 모두 연 소득 7000만원의 고소득자, 재난긴급생활비, 긴급복지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실업급여 수급자는 제외된다.
주낙영 시장은 “시는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해 건강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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