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 이륜자동차 적발 시 형사 처벌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
서울시는 5일 시민 불편의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경찰청·자치구·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7월부터 3개월간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 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창문 개방이 많아지는 여름철 야간에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 등 주거 평온을 방해하는 사례가 증가한다. 이에 단속 취약 시간대인 야간에 소음기 등 불법 개조 이륜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시민 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교통안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배달 이륜차 증가 및 배기음으로 인한 민원의 증가에 따라, 단속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주요 민원 발생지 중심으로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소음기·전조등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사용 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해에는 1월부터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6월까지 총 86회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를 총 419대가 적발됐다. 이 중 LED 등화장치 212대, 차체 불법 개조 79대, 번호판 불량 5대이며, 특히 소음방지 장치 불법 개조를 한 이륜자동차는 123대에 달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는 운전자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이륜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받아 적법하게 실시돼야 하며, 교통안전을 위해 업계, 운전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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