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회사의 고객정보 등 영업비밀을 경쟁사로 빼돌린 임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경찰청은 '부정경쟁 방지·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9) 씨 등 모 회사 전·현직 임직원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북경찰에 따르면 A(39) 씨 등 3명은 지난해 6월 자신이 다니던 회사 B업체에서 C업체로 이직했다. 연봉을 더 받은 조건으로 이직한 이들은 B업체의 고객리스트 등 영업비밀을 C업체로 넘긴 협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업체 현직 직원 2명이 A씨의 요구를 받고 영업비밀을 넘기는 데 가담한 정황도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SNS 등으로 고객정보 등을 전송·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비밀은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관리하고 있는 기술·경영상 정보이다. 유출될 경우 기업의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1~5월까지 영업비밀 등 산업기술 유출 사범 대응 사범을 42건 단속했다"며 "기술·영업비밀의 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112 또는 경북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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