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9억5,000만원을 투입해 석면 관련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1회 추경에 8억6,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석면해체공사장 석면해체감리인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 사업은 9억7,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택과 비주택(축사, 창고)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 개량비용을 지원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 시 기초수급자 등 우선지원 가구는 전액을,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고 축사, 창고는 슬레이트 철거면적 200㎡까지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우선지원 가구는 1,000만원까지, 일반 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올해 130가구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3차 사업 신청을 받아 이달 안으로 대상자 선정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시는 9억7,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석면피해자나 유족이 김해시에 석면피해 인정 신청을 하면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석면피해 여부와 등급을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에서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구제급여조정금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39명에게 구제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석면건축물과 석면해체공사장 안전 관리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공공기관, 어린이집, 다중이용시설 등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은 석면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 석면 건축자재 사용 면적이 50㎡ 이상이거나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은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석면건축물로 관리된다.
시는 석면피해 방지를 위해 석면건축물 소유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자를 지정해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게 하고, 6개월마다 건축물 손상 정도 자체조사 실시, 2년마다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게 해 그 결과를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석면해체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감리인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체되는 석면 건축자재 면적이 800㎡ 이상인 공사의 발주자는 석면해제작업 감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시는 지정된 감리인이 석면해체공사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규 준수와 공사장 주변의 석면비산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의 감독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는지를 연중 점검하고 있다.
#진로토크콘서트 성료
김해시는 지난 22일 김해시청 대회의실에 청소년 및 학부모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진로토크콘서트를 개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어울림마당(연6회) 3회 차로 청소년의 고민 1순위인 진로, 진학 고민을 해결하고 청소년들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여성가족부, 경상남도, 김해시가 주최하고 김해청소년문화의집이 주관했다. 기획을 맡은 대학생서포터즈의 사회로 미니콘서트와 함께 행사가 시작됐다. △하고 싶은 것도, 좋아하는 것도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찾기 방법(작가 안병조)과 △변화하는 입시방향과 우리의 전략(교사 정동완)으로 진로와 진학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로토크콘서트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아직까지 꿈이 없어 고민이었는데, 강의를 듣고 좀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지에 초점을 맞춰서 꿈을 찾아봐야겠다”고 전했다. 함께 온 학부모는 “우리 때랑 너무 달라진 입시 환경에 걱정이었는데, 오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이런 행사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3년 외국인 전문통역사 심화교육 실시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지난 23일 오후 2시30분 시청 소회의실에서 외국인 젠더폭력 피해 상담을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전문통역사 심화교육을 진행했다.
‘평등해야 안전하다’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현재 김해시에서 통역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통역사 11명이 참여했다. 젠더감수성, 성인지감수성, 진정한 평등에 대한 이해를 더해 젠더폭력 전문통역사들이 보다 전문성 있는 통역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이번 전문통역사 심화교육은 영상 및 실제 사건 등을 예시로 들며 강의를 진행하고, 수강하는 이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해 참여자의 호응도가 높았다. 이날 교육을 진행한 신순재 김해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단순히 말을 전하는 통역이 아닌 상대의 아픔까지도 같이 전달할 수 있는 통역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때 출생미등록 확인까지 실시
김해시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2개월 앞당겨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까지 함께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이뤄지며 비대면 디지털 조사(7.24∼8.20)와 이·통장,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8.21∼10.10)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부터 도입된 비대면 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이후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대상 세대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을 함께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고 아동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출생미등록 아동을 확인한다.
김해시는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직원을 지정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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