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90개 업체 단속 22건 적발…수수료 받고 수거하거나 야적 등 불법행위
서울시에 소재한 A 업체와 B 업체는 허가 없이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폐기물을 혼합한 상태로 배출하면 수수료를 받고 방문 수거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서울시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경기도 구리시, 광명시에 있는 창고로 가져와 분리, 선별, 세척하거나 보관하는 등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해 수사를 받고 있다.
김포시 소재 C 업체는 중고 가전 도소매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가전제품인 TV, 에어컨, 냉장고, 컴퓨터 등을 가져와 사업장 내에서 회로기판 등 유가성이 높은 부품 등을 선별하다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 D 업체는 이사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사 시 발생한 대형 폐가전제품(냉장고, TV, 에어컨 등)을 직접 수집‧운반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구리시 소재 E 업체는 보관이사 창고업을 하면서 발생한 폐기물 약 134톤을 적법한 보관시설이 아닌 야외에 쌓아놓고 보관하다 적발됐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분리수거 대행업체’나 용달 차량을 이용한 소자본 ‘청소 대행업체’가 무허가 영업을 하면서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처리를 업으로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신고 없이 폐기물 처리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해 조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별도의 허가 없이 폐기물을 수집·운반해 보관하는 경우 폐기물을 소각, 매립 등 불법 처리할 개연성이 높고, 사업장이 도산하는 경우 방치폐기물로 변질될 수 있어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 준수사항 등도 살펴봤다. 또한 이들 업체가 수거한 생활폐기물 선별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도 확인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허가 업체들의 난립과 불법 처리행위의 증가로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기관, 시군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 ‘사업장 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방위적 단속을 올해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특사경은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연중 수사를 통해 불법매립 및 무허가폐기물처리업 등 11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올해 사업장 폐기물의 주요 단속 내용은 △폐기물 불법 소각·매립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및 미신고 폐기물처리 △폐기물 처리 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올바로 시스템’ 미입력 등이다. 특사경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요청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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